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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👪 돌봄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제도 안내 – 신청부터 급여까지 총정리

by info-fo 2025. 7. 11.

👪 돌봄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제도 안내 – 신청부터 급여까지 총정리

✅ 가족돌봄휴가란?

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의 양육 등 긴급 상황에서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보장한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.

  • 최대 연 10일까지 사용 가능
  • 1일 단위로 신청 가능 (분할 사용 가능)
  • 무급 휴가지만 일정 요건 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수급 가능

 


✅ 사용 대상자

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의 가족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:

  • 배우자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
  • 자녀
  • 손자녀
  • 조부모
  • 형제자매

✔️ 3촌 이내 가족까지 해당


✅ 사용 사유

  •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한 간병
  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돌봄
  • 감염병 등으로 인한 학교·보육시설 휴원
  • 임신, 출산, 육아 등 직접 돌봄 필요 상황

✅ 사용 절차

단계 내용
1. 신청 사업장에 ‘가족돌봄휴가 신청서’ 제출
2. 승인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음 (합당한 사유 없을 시)
3. 사용 분할 또는 연속으로 최대 10일 사용
4. 비용 지원 신청 (선택)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 

📎 신청 시 가족의 진단서, 병원 확인서, 입원증명서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


✅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(※ 예산 한도 내 지급)

  • 하루 5만 원,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 지원
  • 저소득층,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지급
  •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(클릭) 또는 관할 고용센터
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 권장

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연차 대신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써도 되나요?

👉 네, 연차와 별도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 순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Q2. 프리랜서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?

👉 해당 제도는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,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제외됩니다.

Q3. 휴가 중 급여는 나오지 않나요?

👉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. 다만,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4. 중도 퇴사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?

👉 사용 기간 중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, 퇴사 후에는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

갑작스러운 가족의 병간호나 자녀 돌봄 상황에서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.
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, 꼭 숙지하고 필요 시 활용해보세요.
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니까요.

📌 지금 혹시라도 고민 중이라면, 먼저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