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가족돌봄휴가란?
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의 양육 등 긴급 상황에서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보장한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.
- 최대 연 10일까지 사용 가능
- 1일 단위로 신청 가능 (분할 사용 가능)
- 무급 휴가지만 일정 요건 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수급 가능
✅ 사용 대상자
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의 가족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:
- 배우자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
- 자녀
- 손자녀
- 조부모
- 형제자매
✔️ 3촌 이내 가족까지 해당
✅ 사용 사유
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한 간병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돌봄
- 감염병 등으로 인한 학교·보육시설 휴원
- 임신, 출산, 육아 등 직접 돌봄 필요 상황
✅ 사용 절차
단계 | 내용 |
1. 신청 | 사업장에 ‘가족돌봄휴가 신청서’ 제출 |
2. 승인 |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음 (합당한 사유 없을 시) |
3. 사용 | 분할 또는 연속으로 최대 10일 사용 |
4. 비용 지원 신청 (선택) |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|
📎 신청 시 가족의 진단서, 병원 확인서, 입원증명서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
✅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(※ 예산 한도 내 지급)
- 하루 5만 원,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 지원
- 저소득층,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지급
-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(클릭) 또는 관할 고용센터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 권장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연차 대신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써도 되나요?
👉 네, 연차와 별도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 순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Q2. 프리랜서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?
👉 해당 제도는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,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제외됩니다.
Q3. 휴가 중 급여는 나오지 않나요?
👉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. 다만,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4. 중도 퇴사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?
👉 사용 기간 중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, 퇴사 후에는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갑작스러운 가족의 병간호나 자녀 돌봄 상황에서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.
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, 꼭 숙지하고 필요 시 활용해보세요.
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니까요.
📌 지금 혹시라도 고민 중이라면, 먼저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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