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병원비가 꽤 나왔음에도 “공제받을 수 있었을 텐데” 하고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.
특히 2025년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가 조금 바뀌어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생겼어요.
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, 기준, 혜택, 절세 팁까지 놓치지 않고 정리해드립니다.

1. 의료비 세액공제란?
-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-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제한이 폐지되는 등 제도가 일부 확대되었어요.
2. 적용 대상 및 기본 조건
-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·부모·자녀 등에게 지출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.
- ‘기본공제 대상자’ 여부가 중요하며, 지출 시점·관계 등이 요건이에요.
3. 공제 기준 및 한도
-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.
예) 총급여가 4,000만 원이면, 4,000만 원×3% = 120만 원을 초과한 지출액이 공제 대상 - 공제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:
- 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 등: 지출금액의 15% 세액공제
-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지출: 지출금액의 20% 세액공제
- 2025년부터는 일부 대상(6세 이하 등) 공제 한도 제한이 폐지돼 보다 유리해졌습니다.
4.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
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다음처럼 다양해요.
- 진찰·진료비, 치료비용(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)
- 의약품(처방 받은 약)
- 의료기기 구입비용(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)
- 시력보정 안경·콘택트렌즈(1인당 연 50만 원 한도)
- 주의사항: 건강기능식품, 미용 목적 치료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5. 2025년 변경 및 유의사항
-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한도 없이 적용됩니다.
- 공제 신청 시 ‘연도/지출 연도’ 확인이 중요합니다. 지출 연도 기준이므로 진료 받은 연도 아닌 지출한 연도 기준이에요.
6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홈택스를 이용해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.
- 자료가 빠졌거나 누락된 경우 ‘의료비 신고센터’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해요.
7. 절세 팁 및 놓치기 쉬운 항목
- 배우자나 부모님의 의료비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공제 가능하다는 것 기억!
- 건강검진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 챙기기.
- 의료비가 많았던 해에는 지출 항목별로 정리해두면 다음 연말정산이 편해질 거예요.
- 비급여 치료비, 성형 목적 치료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 필수.
20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조건이 맞으면 부담했던 병원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정확한 지출 내역과 요건을 챙기면 한 해 건강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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