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‘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하나?’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? 막상 알아보려 하면 기준도 복잡하고 혜택도 헷갈리기 쉽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부터 판정, 등급별 혜택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1. 장기요양등급이란?
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(돌봄)이 필요한 노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등급으로 나눈 제도입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→ 조사 → 등급 판정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.
2. 신청 방법
- 신청 주체: 본인, 가족, 친족, 법정대리인
- 신청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
- 필요 서류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주민등록증 사본, 의사소견서(일부 경우)
3. 등급판정 절차
- 신청 (건보공단)
- 방문조사: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→ 90여 항목 조사(신체·인지·행동·간호 필요도 등)
- 의사소견서 제출
-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- 등급 확정 및 통보
소요 기간: 약 30일 내외
4. 장기요양등급 기준 (2025년 기준)
5. 혜택 (서비스 종류)
- 재가 서비스(집에서 돌봄)
- 방문요양(요양보호사 파견)
- 방문간호(간호사 파견)
- 방문목욕
- 주·야간보호센터 (데이케어센터)
- 단기보호서비스
- 시설 서비스(요양원 입소)
- 장기요양등급 1~2등급 위주, 일부 3등급 가능
- 복지용구 지원
- 전동침대, 휠체어,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일부 구입/대여 비용 지원
6. 본인부담금
- 재가 서비스: 15% 부담 (기초생활수급자 면제, 차상위 9%)
- 시설 서비스: 20% 부담
- 저소득층은 경감 제도 있음
7. 유의사항
- 등급은 인정 유효기간이 있음 (보통 1~4년, 상태 따라 갱신 필요)
- 건강상태가 변화하면 재판정 신청 가능
- 치매환자는 인지지원등급으로도 일정 서비스 혜택 가능
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·치매환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정하는 제도로,
신청 → 조사 → 판정 과정을 거쳐 1~5등급(또는 인지지원등급)으로 결정됩니다.
등급에 따라 방문요양, 시설 서비스, 복지용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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